전기 회로에서 과부하 보호장치 (MCCB, ACB 차단기)는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방법, 구성이 바뀌면서 도체 허용전류가 바뀌는 곳에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로가 분기될 때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서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KEC 212.4.2 MCCB ACB의 설치 위치
과부하 보호 장치는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 방법, 구성이 바뀌면서 허용 전류 값이 줄어든다면 이 곳을 분기점이라고 부르고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허용 전류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원인은 도체 단면적이 바뀌거나, 종류가 바뀌는 것이다
HFIX 4sq 에서 2.5sq로 줄어들거나 HFIX 전선에서 FR-CV 케이블로 바뀔 때 차단기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주위 온도, 복수 회로의 수 등 온도나 포설 방법에 따라서도 줄어드는데 아래 링크에서 더 알아볼 수 있다
KEC 212.4.2 (2) MCCB ACB 차단기 설치의 예외 기준
가. 무한 거리 이동하여 MCCB ACB 차단기 설치 가능
분기점과 분기회로의 차단기 설치점 사이에서 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가 없으며 KEC 212.5에 따라서 단락보호가 이루어진다면 P2 차단기는 거리에 상관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이 항목은 단락 보호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분기 차단기를 아주 먼 곳에 설치하여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IT 계통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나. 3M 이동하여 MCCB ACB 차단기 설치 가능
전원 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분기회로나 콘센트가 없고 단락 위험과 화재로 인체가 위험성이 최소화된다면 3M 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 항목은 거리를 3M 한계를 둔 것으로 위험성이 최소화된다는 뜻은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의 방법으로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공을 한다면 3M 예외 규정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