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212는 과전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과전류란 정격전류, 도체의 허용전류를 초과한 것을 뜻하고 크기와 지속시간에 따라서 나쁜 영향을 미쳐서 과부하, 단락고장, 지락고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회로가 손상이 되므로 자동으로 과전류 검출기로 과전류 차단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KEC 212 과전류 차단 이유
과전류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KECG 1702-2019을 참고하여야 한다
단락전류란 정상상태에서 도체 사이의 임피던스가 0이 되어버린 고장으로 발생한 과전류이며 즉시 차단하여야한다
과전류가 흐르면 회로 도체에 온도가 상승해서 도체가 손상될 수 있어 화재, 화상, 감전이 발생할 수 있다
과전류의 영향으로부터 간선 및 분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센트는 과전류 보호가 되지 않는다
KEC 212.2 회로 특성의 따른 요구 사항 – 과전류검출기
과전류 검출기는 모든 선도체에 설치하여야 하며 과전류가 검출된 선도체만 차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3상 전동기처럼 단상을 차단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는 예외이다
전동기에서 1개의 선 도체가 차단되면 전동기 토크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전력을 일정하므로 연결된 선도체의 더 큰 전류가 공급된다
또 다른 예외로는 3상 회로에서 중선선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하 불평형 검출해서 모든 선도체를 동시에 차단 할 수 있다면 과전류검출기를 줄여서 설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TN,TT 계통에서 선도체만 있는 경우, 즉 중성선이 없어야 하므로 TN-C 계통에서 적용할 수 없다
부하 불평형 검출 장치는 46, 47P, 47N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역상 전류 및 전압 불평형을 검출 및 차단하는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