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 차단 과전류 검출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2

KEC 212는 과전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과전류란 정격전류, 도체의 허용전류를 초과한 것을 뜻하고 크기와 지속시간에 따라서 나쁜 영향을 미쳐서 과부하, 단락고장, 지락고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회로가 손상이 되므로 자동으로 과전류 검출기로 과전류 차단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KEC과전류보호

KEC 212 과전류 차단 이유

과전류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KECG 1702-2019을 참고하여야 한다

단락전류란 정상상태에서 도체 사이의 임피던스가 0이 되어버린 고장으로 발생한 과전류이며 즉시 차단하여야한다

과전류가 흐르면 회로 도체에 온도가 상승해서 도체가 손상될 수 있어 화재, 화상, 감전이 발생할 수 있다

과전류의 영향으로부터 간선 및 분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센트는 과전류 보호가 되지 않는다

KEC 212.2 회로 특성의 따른 요구 사항 – 과전류검출기

과전류 검출기는 모든 선도체에 설치하여야 하며 과전류가 검출된 선도체만 차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3상 전동기처럼 단상을 차단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는 예외이다

전동기에서 1개의 선 도체가 차단되면 전동기 토크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전력을 일정하므로 연결된 선도체의 더 큰 전류가 공급된다

또 다른 예외로는 3상 회로에서 중선선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하 불평형 검출해서 모든 선도체를 동시에 차단 할 수 있다면 과전류검출기를 줄여서 설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TN,TT 계통에서 선도체만 있는 경우, 즉 중성선이 없어야 하므로 TN-C 계통에서 적용할 수 없다

부하 불평형 검출 장치는 46, 47P, 47N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역상 전류 및 전압 불평형을 검출 및 차단하는 장치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