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벽과 외함 인체 접촉 방지 기본 보호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7

KEC 211.7 기본 절연과 더불어 격벽 또는 외함은 기본보호 방식 중 하나로 충전부와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격벽 또는 절연 외함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철제로 된 전기 판넬, 몰드바 등이 있다

기본보호격벽처리

KEC211.7.2 격벽 또는 외함으로 인체 보호

격벽이란 모든 방향에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 성능이 있는 격벽을 시설하는 것이다

외함이란 내장 기기를 보호하고 내부의 위험한 충전부로부터 접근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의도하지 않게 충전부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대책으로 모든 조건에서 적용 가능하다

충전부는 최소한 IPXXB 또는 IP2X 보호등급의 외함 내부 또는 격벽 뒤쪽에 개구부가 있어야 한다

인체가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구부는 적절하게 부품 교환이 가능할 정도로만 최소화하여야 한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격벽 또는 외함의 조건

상부 수평면의 보호등급은 최소한 IPXXD 또는 IP4X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격벽이나 외함을 제거할 때의 조건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열도록 하여야 한다

전원 차단 후 격벽, 외함을 교체한 후에만 전원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IPXXB 또는 IP2X 의 중간격벽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열쇠나 공구로 중간 격벽을 제거할 수 있게 해야만한다

격벽 안에 캐패시터 등이 설치된다면 항상 충전상태가 유지되므로 경고 표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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