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CB ACB 차단기 설치 위치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절

전기 회로에서 과부하 보호장치 (MCCB, ACB 차단기)는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방법, 구성이 바뀌면서 도체 허용전류가 바뀌는 곳에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로가 분기될 때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서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MCCB ACB 설치 위치

KEC 212.4.2 MCCB ACB의 설치 위치

과부하 보호 장치는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 방법, 구성이 바뀌면서 허용 전류 값이 줄어든다면 이 곳을 분기점이라고 부르고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허용 전류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원인은 도체 단면적이 바뀌거나, 종류가 바뀌는 것이다

HFIX 4sq 에서 2.5sq로 줄어들거나 HFIX 전선에서 FR-CV 케이블로 바뀔 때 차단기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주위 온도, 복수 회로의 수 등 온도나 포설 방법에 따라서도 줄어드는데 아래 링크에서 더 알아볼 수 있다

KEC 212.4.2 (2) MCCB ACB 차단기 설치의 예외 기준

가. 무한 거리 이동하여 MCCB ACB 차단기 설치 가능

분기점과 분기회로의 차단기 설치점 사이에서 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가 없으며 KEC 212.5에 따라서 단락보호가 이루어진다면 P2 차단기는 거리에 상관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이 항목은 단락 보호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분기 차단기를 아주 먼 곳에 설치하여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IT 계통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image 9

나. 3M 이동하여 MCCB ACB 차단기 설치 가능

전원 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분기회로나 콘센트가 없고 단락 위험과 화재로 인체가 위험성이 최소화된다면 3M 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 항목은 거리를 3M 한계를 둔 것으로 위험성이 최소화된다는 뜻은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의 방법으로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공을 한다면 3M 예외 규정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image 10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