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절 감전보호 누전차단기 주택용 차단기

KEC 2절에서는 인체의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이 설명되어 있으며 물이나 온도 등이 관련된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본 보호는 접촉을 막고 고장 보호는 간접 접촉을 막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KECG 1702을 참고한다.

KEC누전차단기

KEC 211 감전보호 대책의 일반 사항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는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가 있다

기본 보호는 절연을 통해서 직접 인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이다

고장 보호는 기본 보호 절연 고장이 나서 간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이다

보호 대책은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를 각각 적절하게 조합하는 방법이 있다

또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를 모두 사용하는 강화된 보호 규정이 있다

강화된 보호 대책은 이중 절연과 강화 절연이 있다

추가적인 보호는 외부 조건과 특수 장소에서 보호 대책을 규정한다

추가적인 보호 수단은 누전차단기와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으로 감전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다

고장 보호 방식의 보호 대책으로는 고장 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보호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이중 절연,강화 절연,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SELV, PELV의 특별 저압 보호, 숙련자와 기능자의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보호 대책도 있다

KEC 211.2 전원 자동차단 누전차단기

기본 보호는 절연 또는 격벽, 외함에 의한다

고장 보호는 보호등전위본딩 및 자동차단에 의한다

추가적인 보호로 누전차단기를 시설 할 수 있다

누설전류가시장치 설정 값을 초과하면 음향 또는 시각적인 신호를 발생하여야 한다

KEC 211.2 고장보호 요구사항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는 접지 계통에 접속하여야 한다

보호등전위본딩은 건축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도전부에 본딩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수도관, 가스관, 금속제 난방배관, 공조설비 등이 해당한

고장 시 자동차단은 TN, TT 계통에서 정하는 전압 기준별로 정해진 최대 차단시간 안에 차단되어야 한다

인체통전전기량이 30mA*s 이내가 되어야 안전하기에 정해진 최대 차단시간 안에 차단되어야 인체가 안전하다는 의미다

자동차단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정격전류 20A 이하 콘센트와 옥외에서 사용하는 32A 이하 이동용 전기기기는 추가적인 보호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과전류차단기로도 이론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서 감전보호가 가능하더라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누전차단기로 일반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린 후 물기가 있다면 인체 접촉저항이 낮아져서 절연 고장 발생 시 위험하며 이동용 기기는 위험성이 더욱 높기에 누전차단기로만 감전보호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KEC 211.2 누전차단기 주택용차단기 시설

누전차단기시설대상은 TT 계통의 감전 보호 요건과 동일하게 교류 50V ~ 1000V이하 배선은 누전차단기의 시설 대상이다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에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곳으로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이 있다

또한 고장이 나도 인체에 감전 전류가 흐르지 않거나 30mA 라고 확인된 장소에도 누전차단기는 제외된다

누전차단기가 제외되는 또 다른 조건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락 발생을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한 경우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비상용 조명, 비상용 엘리베이터, 유도등, 철도 신호장치, 비접지 시스템, 화학공장, 시멘트공장, 철강 공장 등의 공장류가 있다

주택용 누전차단기는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주택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감전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누전차단기보다 더욱 예민하게 세팅되어 안전성이 강화된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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