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지계통 비도전성 장소 국부등전위본딩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

비접지계통이란 접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숙련자 또는 기능자의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보호대책은 비도전성 장소와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 2개 이상의 전기사용기기의 전기적 분리가 있다. 비도전성 장소는 무엇인지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과 전기적 분리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KEC 비도전성 장소

비접지계통 비도전성 장소

비도전성장소에서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기본보호는 기본 절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고장보호는 비도전성 환경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비도전성 장소의 벽과 바닥을 규정된 전기저항 값 이상으로 유지하여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10mA 이하로 제한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비도전성 장소에 설치된 계통외도전부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이 중요하다

비도전성 장소에서는 보호도체를 접속하지 말아야 하며 2.5미터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를 유지하면 인정된다

KEC 211.9.2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에 의한 보호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은 비접지 전기설비의 절연파괴 고장이 일어났을 때 노출 도전부 상호간 또는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를 동시에 접촉하게 된다면 위험한 접촉전압이 발생하여 인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호도체가 없는 비접지계통은 1차 고장 시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비도전성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전원의 전기적 분리에 적용할 수 있다

비접지계통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는 접촉전압으로 감전위험이 없도록 보호도체로 대지와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대지와 절연된 도전성바닥에 전기기기에 고장이 발생하면 도전성 바닥의 전위는 올라가지만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 실내로 들어온다면 충전된 도전성 바닥을 접촉하게 되므로 인체가 위험해진다. 따라서 인체를 보호라면 입구를 비도전성 바닥으로 한다면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경우 절연 고장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KEC 211.9.3 두 개 이상의 전기사용기기에 전원 공급을 위한 전기적 분리

부하가 2개 이상 접속되는 경우에 단순 분리형 변압기 또는 전동 발전기 등의 전원과 그 회로에서 비접지계통으로 하는 감전보호방식이나 전기사용기기가 2개 이상 접속된다면 2개 이상 동시에 고장이나면 위험하므로 비접지등전위본딩 등 추가적인 보호를 하여야 한다

배선의 길이와 계통의 공칭전압을 곱한 값이 100,000 V*M을 넘지 않고, 배선 길이는 500M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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