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 접촉범위 2.5미터 양팔 넓이 보조보호등전위본딩

KEC 211.8.3에서는 접촉범위 밖에 배치하는것이 감전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며 그 기준은 2.5미터 이하라면 동시 접근이 가능한 거리로 판단하며 이 기준은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추가 시공 필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사항이다

KEC 접촉점위2.5미터
KEC 접촉점위2.5미터

KEC 211.8 접촉범위 2.5미터 배치 기본보호 가능

KEC 211.8.3 접촉범위 밖에 배치

인체가 충전부에 무의식 중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방식으로 손의 접촉범위 밖에 설치하면 감전될 수가 없다는 논리이다

접촉범위란 Arm’s Reach로 해석되며 양팔의 너비가 보통 2.5미터 내외이므로 인체의 손이 미칠 수 있는 한계 거리를 말한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보조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미칠 수 있는 거리이며 위험 충전부가 접촉범위 밖이라면 감전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

KEC 211.8.2 장애물

장애물도 무의식 중에 충전부에 접촉으로 감전 당하지 않기 위해 시설하지만 고의적인 접촉을 막는 것은 아니다

장애물은 무의식 접근을 막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작하는 동안 무의식 중에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장애물은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거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장애물에는 난간, 금속망, 울타리, 보호프레임이 있다

장애물과 접촉범위 밖에 배치하는 것

숙련자 또는 기능자에 의해 통제 또는 감독 되는 설비에 적용되는 보호 대책이다

다음 시간에는 숙련자 또는 기능자에 의해 통제 감독되는 설비에 관해서 공부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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