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절 감전보호 누전차단기 주택용 차단기
KEC 2절에서는 인체의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이 설명되어 있으며 물이나 온도 등이 관련된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본 보호는 접촉을 막고 고장 보호는 간접 접촉을 막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KECG 1702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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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2절에서는 인체의 기본 보호와 고장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이 설명되어 있으며 물이나 온도 등이 관련된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본 보호는 접촉을 막고 고장 보호는 간접 접촉을 막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KECG 1702을 참고한다.
비접지계통이란 접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숙련자 또는 기능자의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보호대책은 비도전성 장소와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 2개 이상의 전기사용기기의 전기적 분리가 있다. 비도전성 장소는 무엇인지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과 전기적 분리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KEC 211.8.3에서는 접촉범위 밖에 배치하는것이 감전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며 그 기준은 2.5미터 이하라면 동시 접근이 가능한 거리로 판단하며 이 기준은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추가 시공 필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사항이다
KEC 211.7 기본 절연과 더불어 격벽 또는 외함은 기본보호 방식 중 하나로 충전부와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격벽 또는 절연 외함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KEC 211.7절은 기본 절연은 기본적으로 인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충전부는 제거할 수 없는 절연물로 완전히 보호해야하며 그 기기에 관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사용하는 케이블의 검정색 피복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장 200구절에서는 인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전기계통은 TN,TT,IT 계통으로 나누어지는데 계통마다 특성이 다기에 인체를 보호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TN 계통은 고장에 민감하지만 TT 계통은 고장에 둔하기 때문에 누전차단기를 필수로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