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 차단 과전류 검출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2

KEC과전류보호

과전류란 정격전류, 도체의 허용전류를 초과한 것을 뜻하고 크기와 지속시간에 따라서 나쁜 영향을 미쳐서 과부하, 단락고장, 지락고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회로가 손상이 되므로 자동으로 과전류 검출기로 과전류 차단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